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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2조

조문 2 / 21
제2조
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9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14.3.14, 2020.3.13, 2025.3.21, 2026.1.2>
1.
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: 별지 제1호서식
2.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: 별지 제2호서식
제3조제9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 <개정 2020.3.13, 2026.1.2>
제3조제10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
제4조제5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, 2026.3.20>
1.
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: 별지 제4호서식
2.
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: 별지 제5호서식
3.
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: 별지 제6호서식
4.
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: 별지 제7호서식
5.
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: 별지 제8호서식
6.
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: 별지 제9호서식
7.
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: 별지 제10호서식
8.
삭제 <2026.3.20>
9.
삭제 <2026.3.20>
10.
삭제 <2026.3.20>
11.
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: 별지 제14호서식
12.
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: 별지 제15호서식
13.
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: 별지 제16호서식
14.
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: 별지 제17호서식
15.
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: 별지 제18호서식
16.
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: 별지 제19호서식
17.
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: 별지 제20호서식
18.
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: 별지 제21호서식
19.
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: 별지 제22호서식
19의2.
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: 별지 제22호의2서식
20.
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: 별지 제23호서식
제4조제5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25.3.21, 2026.1.2>
1.
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
2.
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(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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