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제2조
제2조
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①
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9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14.3.14, 2020.3.13, 2025.3.21, 2026.1.2>1.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: 별지 제1호서식2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: 별지 제2호서식②
제3조제9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 <개정 2020.3.13, 2026.1.2>③
제3조제10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>④
제4조제5항 본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. <개정 2025.3.21, 2026.1.2, 2026.3.20>1.
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: 별지 제4호서식2.
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: 별지 제5호서식3.
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: 별지 제6호서식4.
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: 별지 제7호서식5.
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: 별지 제8호서식6.
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: 별지 제9호서식7.
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: 별지 제10호서식8.
삭제 <2026.3.20>9.
삭제 <2026.3.20>10.
삭제 <2026.3.20>11.
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: 별지 제14호서식12.
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: 별지 제15호서식13.
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: 별지 제16호서식14.
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: 별지 제17호서식15.
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: 별지 제18호서식16.
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: 별지 제19호서식17.
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: 별지 제20호서식18.
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: 별지 제21호서식19.
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: 별지 제22호서식19의2.
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: 별지 제22호의2서식20.
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: 별지 제23호서식⑤
제4조제5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25.3.21, 2026.1.2>1.
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2.
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(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)